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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대통령 담화 실행방안, 조속히 수립·시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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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대통령 담화 실행방안, 조속히 수립·시행” 지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4.05.2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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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일(19일) 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국가안전처 설치와 재난 안전 기능 조정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 강화 등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 정부가 준비할 주요 법안을 조속히 입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법을 통한 선 지원-후 구상권 청구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 총리는 “공직사회 강도 높은 개혁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과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총체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사하고 분석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부처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정부조직 개편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의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기 바라며 추진 과정에서 부처 보호의 형태 등으로 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정부청사와 세종정부청사 간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공포안 47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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