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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니터 5명 중 1 명 “판사가 진술ㆍ증언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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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니터 5명 중 1 명 “판사가 진술ㆍ증언 막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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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6개월간 법정모니터링 결과 발표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 5명 중 1명은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진술ㆍ증언을 도중에 가로막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고, 졸고 있는 판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간 연인원 2547명의 시민ㆍ대학(원)생들이 전국 법원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법정에 대한 첫 느낌(인상)에 대해, 모니터위원의 19.36%(493명)는 주눅이 든다고 답해 지난해 12.5%보다 높게 나왔다. 2005년도 조사결과 33.7%였던 것에 비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2007년 25.6%, 2008년 19.1%로 떨어진 데에 이어 2009년 17%, 2010년 12.5%까지 매년 감소했는데 올해 19.36%로 다시 늘어난 것.

일부 판사들은 재판에 지각을 하면서도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의 재판 지각 현상을 목격했느냐의 질문에 모니터위원의 12.45%(317명)가 봤다고 답변했다. 휴정 후에 다시 재판을 할 때에도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체로 개정시간보다 5분 이내 지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10분 이상 지각한 판사를 목격한 경우도 여전히 2.16%(55명)나 됐다.

판사 지각을 목격한 모니터위원의 83.91%는 판사가 지각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드물게 사과를 하는 경우에는 정중한 판사의 태도에 존경과 호의를 느껴서 오히려 늦은 데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모니터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다.

진술거부권(묵비권) 고지도 미흡해 모니터위원의 28.66%는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헌법 제12조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개재판이 무색하게 법정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정의 마이크 상태에 대한 모니터 결과, 아직도 당사자용 마이크나 변호사의 마이크에 이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니터위원의 19.28%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해 법률용어 등을 쉽게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위원의 53.55%가 잘 설명해주는 것을 목격했다는 의견이 많아 법관의 법률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아직도 극히 일부는 화를 내거나(1.02%) 변호사 선임을 권하는 경우(2.32%)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판 도중 당사자가 서로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경우에 판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를 모니터한 결과, 양당사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는 의견이 36.04%로 가장 많이 나왔으나, 모니터위원의 1.45%(37명)가 ‘판사가 편파적인 주의를 줬다’고 응답했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응답도 1.33%(34명)가 나와 개선이 요구됐다. 이는 재판진행의 공정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관들이 당사자 말을 경청 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니터위원의 18.88%는 “판사가 진술ㆍ증언을 가로 막는다”고 지적한 것.

이와 함께 위증사범 증가하는데 법원도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모니터위원의 6.87%가 “판사가 위증죄 처벌을 고지 안했다”고 지적한 것. 법관은 위증시에 처벌을 받을 것을 고지하고, 형사소송법(160조)에서는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조사 거부도 심각해 모니터위원의 8.41%는 “증거신청 거부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상 증거는 재판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아닌 이상 증거신청을 재판부가 받아 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증거신청을 잘 받아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모니터위원의 1.26%가 “설명 없이 임의로 제한한다”고 했고, 이유 설명 후 제한한다는 모니터위원이 7.15%나 됐다. 반면, 증거신청을 잘 받아 준다는 의견은 37.06%로 지난해 42.68%보다 낮게 나왔다. 

재판 중에 조는 판사는 여전했다. 모니터위원의 13.69%는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합의부에는 배석판사가 일부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니터위원들은 재판 도중에 하품을 하고 있는 판사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조는 판사를 목격한 모니터위원 208명 중 4명은 “재판장이 졸면서 재판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한편, 법정모니터링을 총괄하고 있는 김대인 총재(법률연맹사법감시단 상임단장)는 “‘증거조사와 진술기회’를 차단하고, 공개재판을 담보하는 마이크 사용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국민들을 위한 공정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노력보다는, 특권의식으로 당사자인 국민에게 군림하는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법관들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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