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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진도지역 중소기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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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진도지역 중소기업체 지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4.05.18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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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상환 유예․연장․특례보증 등 조치

[KNS뉴스통신=김필수기자] 전라남도는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진도지역 중소 기업체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상환 유예 및 연장 조치하고, 소상공인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직접, 간접 피해를 막론하고, 피해 업체로 확인된 진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또한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대상으로 확인받은 대상자’는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제조업체는 1억 원까지), 재해 중소기업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이자는 2.7% 고정금리,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보증비율을 종전의 80%에서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는 0.1%로 지원한다.

이미 지원받아 융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 여행, 숙박, 운송 등 피해 우려 업종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조치하며 신청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진도군 이외 시군 관광지역의 관광 관련 업종(여행, 숙박, 운송 )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등 피해 업체엔 보증료를 0.5%로, 이외 업종은 1.0%로 인하하고, 대출 금리는 연 3%,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8월 12일까지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을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규모는 1천억 원, 대출 한도는 7천만 원 이내,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대출금리는 2분기 기준 3% 내외다. 전남도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8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화재, 태풍, 기름 유출 등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보증료 인하, 상환기간 유예조치 등을 통해 지역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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