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제도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 전 국토를 100㎞ 단위로 구획해 문자를 부여하고, 이하부터는 10㎞, 1㎞, 100m, 10m 단위까지 격자형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는 소방, 경찰 등 기관별로 위치표시가 서로 상이해 산악, 해안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 식별이 곤란해 긴급 상황에서 공동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통일된 위치 표시체계 구축사업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기관 간 유기적인협조체계로 신속한 대응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지점번호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경찰, 소방 등 통일된 위치표시 체계 사용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공공기관 지점번호판 설치 확대 및 공동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
김달진 민원봉사과장은 “안전이 최우선인 요즘 사고 발생파악은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지점번호 시범 설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관간 적극적인 협조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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