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경 통영에서 창원방면으로 자신의 소유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같은 방향 우측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B(남 62세)씨를 충격하고 도주했고 피해자 B씨는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백미러를 수거하여, 차종 확인 결과 1톤 봉고Ⅲ 청색 화물차로 특정, 관내 자동차 정비소 및 부품업체 상대 차량수리여부 확인 및 용의차량 발견 시 신고토록 홍보하고, 관내 용의차량 통과여부 CCTV에 자료 분석 중 용의차량과 비슷한 차량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길상 기자 550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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