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예산군은 6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로 종합소득세의 10%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결돼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납부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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