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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락 태국 총리직 상실…헌재, '권력남용'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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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락 태국 총리직 상실…헌재, '권력남용' 유죄 판결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4.05.0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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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반 정부 세력 대규모 시위 예고

▲ 지난 7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잉락 친나왓 총리에 대해 권력남용이 인정된다면 유죄를 판결, 총리직 해임을 결정했다. 판결 뒤 잉락은 기자회견에서 "총리직을 수행해 온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느 자리에서든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AP포토/KNS뉴스통신>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잉락 친나왓(47) 총리가 권력남용 때문에 총리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난 7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잉락 총리가 과거 인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 총리직 해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인사를 결정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 9명에 대해서도 헌재는 사퇴를 명령했다. 다만, 과도 내각이 모두 사퇴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 많은 취재진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깥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헌재는 잉락 총리의 해임과 함께 해당 사건에 관련 있는 내각 9명에게 사퇴를 명령했다. <사진=AP포토/KNS뉴스통신>
잉락 총리는 지난 2011년 당시 국가안보위원장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경찰청장을 임명한 뒤 자신의 친인척(오빠의 처남)을 새 경찰청장으로 발령한 바 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탁신 전 총리의 귀국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 사면을 추진하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부딪혀 몸살을 앓아왔다.

올해 3월 초 반정부 시위대가 방콕 점거시위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대화 가능성이 열리는 듯 했으나,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간의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다.

김학형 기자 kh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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