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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르면 7월부터 지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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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르면 7월부터 지급 전망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4.05.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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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일부터 관련법 입법예고…일정 단축 '최선'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지난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7월 중 지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여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며, 통상 40일이던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줄인, 8일부터 28일까지로 발표했다.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는 세부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8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국회 처리를 대비해 이미 지난 4월 초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앞으로 입법예고 뒤 수급자 선정 작업과 함께 법제처 심의,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7월 25일께 실제 연금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에는 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지금 전산 시스템 구축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최종 개발일정 조율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접수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에서 축소된 이 법에 반대해 왔으나, 지난 2일 밤 새누리당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이를 통과시켰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법의 통과를 지연시켰다는 책임론이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부담돼 당론을 전격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의원이 이 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표로서 가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자르고, 어르신들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얼마든지 개정해 낼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h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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