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기간 미종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과 민관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
대상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계약자로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천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다.
또한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 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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