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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채취, 벌금 2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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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채취, 벌금 2000만원까지
  • 강남용 기자
  • 승인 2014.05.0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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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KNS뉴스통신=강남용 기자]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6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산물 불법채위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남용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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