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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규제 개선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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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규제 개선 발 벗고 나서
  • 이경은 기자
  • 승인 2014.04.3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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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KNS뉴스통신=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국토부는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해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 폐지(▲다가구 주택 등 텃밭 설치 ▲6미터 미만 도로 건축후퇴 강제 ▲대지 조경설계지침 등)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일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 규제를 전 방위적으로 정비ㆍ관리한다는 것이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 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 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 등 건축 현장의 애로 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 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은 기자 pjp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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