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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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지원
  • 김호진 기자
  • 승인 2011.07.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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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2개소에 설치비 4200만원 전액 부담

[KNS뉴스통신=김호진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42개소에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해 화재발생 시 자동적으로 소방관서에 신고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에 드는 비용 4,2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항 인덕노인요양원의 화재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성남 지역 내 시설 입소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열악한 시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같이 지원에 나섰다.

노인요양시설의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곳은 포항시에 이어 성남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이번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시설은 그동안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곳이며, 시는 기설치 된 10개소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연동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임대 등의 형태로 자가 시설에 입주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온 34개 요양시설에 3,400만원의 전기계량기 분리 설치비를 지원해 시설별 월 20%의 전기료 부담을 덜도록 했다.

한편 성남시 지역 내에는 노인요양시설 25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8개소, 주야간보호센터 13개소, 단기보호 시설 1개소 등 모두 67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다.

김호진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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