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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일반분양자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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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일반분양자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부당
  • 이경은 기자
  • 승인 2014.04.3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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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농7구역 조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서 헌법불합치 결정

[KNS뉴스통신=이경은 기자] 재개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기존 거주자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신청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특법)」 제5조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헌재의 5가지 변형 결정(▲합헌 ▲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등) 중 하나다.

헌재가 해당 법 조항의 개정 시한을 12월 31일로 정함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이때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

학특법 제5조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면서 제5호에 ‘도정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나목은 재개발, 다목은 재건축, 라목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각각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동대문구청장은 전농7구역 조합이 일반분양 한 486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약 2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조합원 분양신청 저조와 맞물려 현금청산으로 생겨난 물량을 일반분양분으로 전환해 분양한 것”이라며 반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계속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헌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그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인데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판 대상 조항이 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을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돼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분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재개발 사업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 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작년 7월 학특법 제5조제1항 단서 제5호 중 ‘다목(재건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학교시설의 확보를 유발한 개발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분’으로 못 박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전농7구역 조합이 일반분양 한 486가구를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현금청산분을 일반분양분으로 전환ㆍ분양한 것은 개발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이번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전농7구역과 같이 현금청산분을 일반분양분으로 전환ㆍ분양했다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받은 조합들은 징수를 피할 수 있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경은 기자 pjp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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