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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대비 0.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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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대비 0.4% 상승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4.04.2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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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126만 호의 올해 가격을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0.4% 상승해, 지난해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해 4.1 대책 등을 추진하여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했으며, 세종시·혁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7% 하락, 시·군지역 2.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5000만 원 이하 주택 2.8% 상승, 6억 원 초과 주택 0.8% 하락, 주택규모별로는 50㎡ 이하 주택 1.5% 상승, 135㎡ 초과 주택 2.5% 하락으로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 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7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인 주택매입 수요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 진척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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