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괴산군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에 설치된 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거관련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곳에 설치될 수 없고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등 문제를 발생한다.
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 등에 설치된 선거관련 현수막에 대해 11개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오는 6.4지방선거전까지 정비에 나서며 상가 및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현수막, 풍선간판, 등 광고물과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선거벽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며 "광고물은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 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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