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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망사고 급증, 서울경찰 대책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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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망사고 급증, 서울경찰 대책마련 나서
  • 장민석 기자
  • 승인 2014.03.2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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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은,

○ 인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망사고도 증가하여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증가 추이 : ‘11년 322,897명, ’12년 365,734명(13.3%↑), ‘13년 408,906명(11.8%↑)
특히, 최근들어 전체 교통사망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 통계는 본문 참조

○ 경찰에서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및 운전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고령 운전자 운행 차량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 사고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모여 오는 3. 25(화)에 고령운전자 사고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정책 세미나를 개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현황 및 분석

○ 전체 교통사망사고는 감소추세이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고령운전자 사고는 대부분 평일, 주간(06∼18시)대 발생하고 있으며, 비사업용 승용차 사고보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사고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중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는 ‘13년 45%(23명), ‘14년 2월 기준 62.5%(10명)로 증가 추세

○ 또한,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중 개인택시가 57.7%로 가장 많았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경우 16%가 고령자로 시내버스 고령운전자 점유율보다 6배 이상 높았으며, 80대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도 1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붙임 1.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현황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 중ㆍ장기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국내의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교재가 미비하여 관련분야 교통전문가 시민단체ㆍ연구기관을 초청, 오는 25일(화) 삼성화재 국제회의장(3층)에서 교통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 맞춤형 현장 교육 및 고령자 운전자 교육 수강 보험료 할인 홍보
경찰서 관내 경로당ㆍ운수업체 등을 방문하여, 운전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13년 노인정 등 방문 교육 1,159회 / 32,919명 실시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고령운전자 교육』에 65세 이상 운전자들을 적극 참여시켜 생생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보험료가 할인(3%)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고령운전자 운행 차량별 맞춤형 정책 시행
<자전거>
경찰서별 책임구역 순찰시 고령 자전거 운전자 ‘보호 순찰’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시 즉시 제지 등 현장조치를 취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야광 반사지를 제작ㆍ배포할 예정
<일반 차량>
고령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울청 자체 실버마크를 제작하여 노인정 등 현장교육 방문시 활용하고(4월중)
<사업용 차량>

-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고령운전자의 경우 연령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 단속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외없이 단속할 예정이며,

- 버스택시 및 택배업체 등 운수업체 종사자들과 간담회(3.13)를 개최하여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촉구하였고,

- 서울시내 버스ㆍ택시ㆍ화물ㆍ택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2회/2166개소)하는 등 안전운행 선도그룹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 관련기관 협업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기반 조성

○ <국토교통부ㆍ서울시>
사업용차량 운전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보수교육 시 맞춤형 특별교육을 개설하여 교육내용을 강화시키는 법률ㆍ지침을 개정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 운전자가 고령이 되면 운전자격 유지 ‘적/부’ 판단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버스(8시간), 택시·화물(4시간) 자체 또는 교육기관을 통한 보수교육 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 개설·실시 (관련법 개정)
⇒ 교통관계법령·친절교육 등 시청각·강의식 교육에서 참여식·검정식 등의 교통사고예방 강화교육으로 전환 (서울시 지침 개정)
또한, 서울시와 협조하여 차로 경계선, 신호등의 시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정비 및 도로 조명시설을 확대ㆍ강화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의 운행의 어려움과 사고 비율이 높은 교차로에 대한 구조 개선과 표지판ㆍ노면표시 등을 점차 개선할 계획이다.

□ 서울청 경찰관계자는

○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전 하도록 행동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영업용 사업차량 고용주는 고령운전자가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양보문화 조성에 시민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민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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