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새학기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총 53건 적발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3월 한 달 동안 서울,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29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해 총 53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10건), 유해전단지 배포(2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1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34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단속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슈퍼·편의점(6곳)과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 멀티방(1곳)을 비롯해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학년이 바뀌거나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다”며 “3월 단속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경상권, 강원 지역까지 확대해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 묵인 및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등 유해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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