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지난 겨울동안 야적된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다량유출 등 불법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주요하천 인근 축사, 재활용 신고업체ㆍ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환경부 및 도, 시‧군 환경·축산부서 공무원 6개조 18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그 동안 축산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가축분뇨 관련업체(재활용신고 업체, 액비유통센터)와 주요하천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등 주요 하천 주변 10㎞이내 및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집중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퇴비사 등 처리시설 고장, 부식, 마모 등으로 가축 분뇨 및 퇴비·액비를 인근 농수로, 하천 등에 유출하는 행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부숙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업체 및 축산농가에 대하여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예방 하고 여름철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도, 시‧군 환경·축산부서 합동점검을 상(4월)·하반기(8월)에, 시‧군 수시 점검을 2회(5~6월, 10~11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