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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감도장 NO! 이제 본인 서명으로 대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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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감도장 NO! 이제 본인 서명으로 대신하세요
  • 김수진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승인 2014.04.0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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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기대하며

▲ 김수진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도입된 이후 부동산 거래, 은행 등 본인의 의사를 공증하는 확인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감도장의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함,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늘 제기 되어왔다.

이에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익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2년 12월, 인감도장 없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제도’가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군민들의 이용률은 현저히 낮다. 3월 현재 거창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인감증명발급건수 대비 1.7% 수준으로 전국 평균 2.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제도가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본인의사표시=인감증명서’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을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노령층의 경우 서명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물론, 민원발급 공무원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여 발급을 유도 할 수도 있지만 ‘빨리빨리’를 요구하며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는 상태에서 제도에 대한 설명과 발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말했듯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통당 300원으로 인감증명서보다 50% 저렴하다. 또한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운영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존의 인감증명은 도장을 제작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 절차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발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서식에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제3자를 통한 대리발급이 불가하나 유학생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민원24에 접속하여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하고,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처음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더 많은 군민들의 이해를 도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닐 필요없이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었으면 한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수진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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