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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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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이철수 기자
  • 승인 2014.04.0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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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폐해 홍보 및 사회 복귀, 치료․재활의 기회 부여

[KNS뉴스통신=이철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투약자들의 자수를 유도하는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및 치료․재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방법은 전국 해양경찰서(국번없이 122) 또는 전국 검찰청(국번없이 1301번)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또한,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가족․보호자 등 제 3자가 신고할 때는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관내 보건당국 및 의료․교육 기관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자수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상담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할 방침이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받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경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수 기자 lcs193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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