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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20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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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20억 원 증액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4.03.2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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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예술인 발굴 지원 위해 '찾아가는 복지사업' 실시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최근 발생한 배우 우봉식 사망사건,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2014년 예술인 복지사업을 어려운 예술인을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신청자 수가 1,600명에 달하는 등,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어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예산 일부를 축소 조정하여, 예산을 기존 81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증액한다.

소득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언론 보도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예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하여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상시적으로 추천받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예술인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은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도 예산을 축소하였다.  다만,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중 부딪히게 되는 계약, 저작권 등 법률적 문제나 국가의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 사업은 신설하기로 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21일(금)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취지와 예산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데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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