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 시행 예정이다"면서 "자세한 개정내용은 2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간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pgeniu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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