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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불식품 ‘매운맛 떡볶이 분말’ 판매 중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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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불식품 ‘매운맛 떡볶이 분말’ 판매 중단조치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4.03.1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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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맛 떡볶이분말’ 등 무표시‘복합조미식품’ 회수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신불식품(경남 경산시 소재)이 제조하여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매운맛떡볶이분말’과 ‘순한맛떡볶이분말’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대상은 신불식품이 지난 2월 18일 제조한 ‘매운맛떡볶이분말’, ‘순한맛떡볶이분말’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 없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부산 남구청의 위생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경산시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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