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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 '공동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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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 '공동성명서 채택'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4.03.18 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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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방분권 추진 촉구

▲ 1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공동성명서' 채택 후 박수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에서 제28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고, 민선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추진을 촉구했다.

박맹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울산시장)은 "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코자 해도 권한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부지사 및 실‧국의 수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교육과 치안 등인데 이에 시‧도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민선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과제를 공동성명서 채택을 통해 제시했다.

성명서에서 제시한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살펴보면, 기본적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효율성의 제고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5% 확대(11→16%),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의 인상,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의 주체로서 국정의 동반자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 역할배분과 지방의 국정참여가 보장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편, 민선5기 시‧도지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추진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민선 6기,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 지방소비세 확대,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비율 15%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지방자치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지방자치는 너무나 먼 실정이다.

지방재정은 지속적인 지방재정 수요의 증가, 국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배분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부단체장 정수 및 자치조직의 실‧국 개수 까지도 중앙정부에 의해 규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야하는 실정이다.

국가경쟁력은 지방경쟁력의 토대 하에서 확보될 수 있다. 지방경쟁력은 지방 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때 강화될 수 있기에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작금의 지방자치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초석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민선6기에서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과제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기본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치조직권이 확립되어야 하고, 지방정부의 고유한 사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사무, 법정수임사무, 자치사무 등 엄격한 사무구분과 함께, 자치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례입법권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2009년 정부발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하고, 지난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해야 하며,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분담케 함으로써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국고보조사업제도도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입법 및 정책과정 참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입법 및 정부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정책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배분 등을 논의 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도 제도화 되어야 한다.

넷째,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진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하고, 유사‧중복 행정의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과 함께,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한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틀을 추상적‧선언적으로만 제시 한 채 주요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할배분 및 지방의 국정참여 등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개헌도 검토되어야 한다.

2014. 3. 17.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세종특별시장

충청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 원 순

송 영 길

유 한 식

이 시 종

박 준 영

우 근 민

 

부산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허 남 식

강 운 태

김 문 수

안 희 정

김 관 용

 

 

대구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김 범 일

염 홍 철

최 문 순

김 완 주

홍 준 표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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