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대표발의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로부터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대전시의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황경식의원(민주당.중구1)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제공,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 장례지원, 명예 및 사생활 평온 보호, 교육 및 훈련활동,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경식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사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가까이 사는 지역사회 및 민간사회단체가 관심을 갖고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매스컴 대책,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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