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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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3.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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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소방서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현장도착이 늦어지고 인근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단속지역은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와 소방시설(연결송수구) 주변 ▲ 재래시장 및 상가 진입로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도로가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 시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가 발생되는 구간이다.

위반차량 발견 시 현장적발 표지를 부착하고 사진촬영 및 단속대장에 기재하며 시청으로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발부된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하여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소방서는 긴급상황시에는 즉시 견인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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