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4192호와 공동주택 10만2261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11일부터 구청 세무1과 및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2014년 4월 30일 개인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공시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계양구청 세무1과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계양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 기초노령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산정 등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450-5744)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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