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괴산군은 신학기를 맞아 오는 3월말까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및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괴산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실과, 읍면, 경찰서 지구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위반 행위, 과속, 주요법규 위반 등을 단속하며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9시까지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전펜스와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물 정비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푸드 존 내 분식점, 슈퍼마켓, 문구점 등 식품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통학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한달간 집중 단속키로 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법규 위반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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