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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제약 '천지산삼배양액'서 유리조각 검출…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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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제약 '천지산삼배양액'서 유리조각 검출…회수 조치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4.03.06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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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품 충진 과정 중 파손된 이물질 혼합 상태로 제조된 것"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보은제약주식회사(충청북도 보은군 소재)’가 제조한 ‘천지산삼배양액(혼합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약 10mm 크기)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제품 충진 과정 중 파손된 유리조각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대전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대상제품>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식품제조·가공업체

천지산삼배양액

‘15.8.10.

682.5L

(75ml×9,100병)

보은제약주식회사

(충청북도 보은군)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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