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는 다음달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특히 오는 6월 4일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위해 추진한다.
중점을 두고 정리할 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과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신규 등록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등 정리대상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직권 조치된다.
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및 6.4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라며, “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액이 최대 75%까지 경감되므로, 기간 내 자진신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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