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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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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4.03.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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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괴산군은 1일부터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28일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1급~3급 장애인 가구는 월 수도요금의 20%를 감면받고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명 이상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월 수도 요금은 10%를 감면받으며 감면대상자는 환경수도 사업소 상수도담당(830-3634)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가계 살림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감면대상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초수급대상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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