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26 (토)
제천시,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
상태바
제천시,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4.03.03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건물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근절 방침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제천시가 불법건축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3월17일부터 3월31일까지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주요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실태 사항을 건축디자인과에서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2월27일부터 3월14일까지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불법 건출물 특별단속은 건축디자인과 직원으로 3개조14명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며 중점 사항은 ▷신축 후 1년 이내 건물 ▷시공 중인 불법건축물 ▷상습적으로 설치 중인 무허가 건축물(상업용, 보일러실 등) ▷도시지역 내 컨테이너박스 설치 등이다.

특히,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원지 주변과 하천변, 대학가 주변 다가구주택과 상가, 신규 준공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단속기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발조치하게 되며 자진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임을 알지 못해 단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유지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담당자는 “건축을 계획할 때에는 사전에 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신고팀(043-641-6301∼5)이나 각 읍면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건축물은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적 손실과 안전상 문제를 초래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 되므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