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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부처 최초 ‘고충민원 특별해결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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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부처 최초 ‘고충민원 특별해결팀’ 출범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7.1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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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고질.욕설 · 협박 · 방문농성형 민원을 끝장토론으로 해결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국민권익위에서는 고충민원 제출 후 자신의 의사대로 관철되지 않을 시 담당자에게 욕설, 협박 및 농성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고질 성 민원인들을 특별히 해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체로 시위를 하다가 청사앞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면서 매일 1시간씩 조사관에게 항의하는 경우라든지, 반말로 고성과 욕설을 하며 여성조사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든지 그 사례가 허다하다.

정신적 상처를 주어 해당 조사관이 보직을 변경케 하는 사례라든지, 종결된 민원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불친절신고 하며, 정보공개청구 20여건, 행정심판청구 30여건 및 고발 등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최악의 경우까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이 같은 반복· 고질민원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정부부처 최초로 ‘고충민원 특별해결팀’을 신설한다.  

2008년부터 수차례의 간담회,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해결팀은 베테랑 조사관 3명(팀장 서기관)으로 구성됐으며, 권익위내에 별도 사무실을 꾸려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조사관들은 넘겨받은 21건의 민원을 재 파악해 민원인이 입회한 현장위주의 재조사를 하며, 해당부처방문 협의조정, 민원인과 기관간 양자가 수용이 가능한 중재안 제시, 민원인과 관계기관과의 ‘끝장토론’ 등을 거쳐 해결할 예정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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