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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연에 따른 관세혜택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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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연에 따른 관세혜택 소급 적용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7.1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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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등록으로 관세혜택의 폭 넓혀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한·EU FTA의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제시됐다.

한·EU  양측은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에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 부여하는 내용에 양측 수석 대표(우리측 최석영 FTA교섭대표, EU측 Bercero 한·EU FTA 수석대표)간 상호 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번 합의로 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한·EU FTA에 따른 관세철폐 및 감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기업의 한.EU FTA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수출자가 2013.12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한·EU FTA잠정발효 후 동 시점까지 EU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 납부한 MFN 관세와 한.EU FTA 특혜관세간의 차액만큼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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