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3월 6일(15일간)까지 주소지에 접수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봉화군은 농촌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2014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20일부터 3월 6일(15일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연간 총 6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봉화군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농업자립기반 구축사업과 고소득·고부가가치사업, 1지역 1명품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3%에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봉화군은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구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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