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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냉ㆍ온수기 설치 관리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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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냉ㆍ온수기 설치 관리자 신고하세요!
  • 전호섭 기자
  • 승인 2011.07.1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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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된 냉ㆍ온수기 설치 관리자 대상 -

[KNS뉴스통신=전호섭 기자]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먹는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항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의거, ‘냉ㆍ온수기 설치 관리자 신고’제도가 신설 시행 되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1항의 시설물 규정에 따라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보육시설 및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국공립 노인의료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등 다중인에게 먹는 샘물(생수통)을 공급하기 위해 통로(복도)에 설치된 냉ㆍ온수기 설치 관리자이며, 수돗물을 정수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곳과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 입주업체, 사무실 등 개별 설치자는 제외된다.

냉ㆍ온수기 설치 관리자 신고기간은 9월 22일까지이며, 부천시 수도시설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냉ㆍ온수기 설치 금지 장소로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이다. 냉ㆍ온수기 관리는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청소 소독을 실시하고, 냉ㆍ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 관리 상태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전호섭 기자 anews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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