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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수도 위험시설물 신고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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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수도 위험시설물 신고보상제 운영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4.02.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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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가 하수도 위험시설물에 대한 주민 신고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시민불편 또는 위험요인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정비?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하수도 시설물이다.

하수도 맨홀뚜껑의 분실 및 파손, 자동차 운행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등 위험시설물을 발견하면 충주시 하수시설과(850-3830)로 전화하거나, 우편 및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다.

신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하수도의 위치, 위험내용(파손, 분실 등) 등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신고하면 된다.

위험시설물이 신고? 접수되면 즉시 현장 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일을 요하는 경우 별도기간을 설정해 처리하고, 접수된 사항을 검토해 해당 요건 충족시 건당 2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하수도시설물이 도난될 경우 경제적인 손실과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 하수도 맨홀 막힘 발생 등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하수도기동반의 정기적인 순찰로는 시내 전 지역 관리가 어려워 신고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안전충주 3.0 추진전략의 일환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참여행정 구현 및 소통강화, 행정신뢰도 제고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조기발견 및 신속한 조치로 재해예방 및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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