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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식품제조업체 제조 ‘바나나식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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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식품제조업체 제조 ‘바나나식초’ 회수 조치
  • 이준표 기자
  • 승인 2014.02.20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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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이핸드메이드'(대전시 유성구) 제조

‘[KNS뉴스통신=이준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쏭이핸드메이드(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가 제조한 ‘바나나 식초’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인 ’바나나식초‘ 제품이다.

 제 품 명 : 바나나식초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불량식품을 발견한 시민들은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도 함께 당부하고 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업체명

소 재 지

제조일자

판매량

(kg)

바나나식초

쏭이 핸드메이드

대전시 유성구

‘14.01.01~’14.02.13

77.5

 

 · 제조 및 판매자 : 쏭이핸드메이드

이준표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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