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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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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4.0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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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고자 올해 사업비 128백만원을 들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지원하는 피해예방시설은 고라니,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큰 전기목책기와 까치 등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조류퇴치기 등이다.

지원액은 피해예방시설 시설비의 60%를 보조하며,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비용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해 오는 3월 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충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농가에서 자력포획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당일 포획허가증을 발급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가에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전기목책기 39농가, 조류퇴치기 4농가 등 43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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