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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매일' 상습 담합, 왜 근절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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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매일' 상습 담합, 왜 근절 못하나?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7.1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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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실익 반환 등 새로운 방안 모색 대두

▲ 가격담합으로 걸린 남양의 프렌치 까페와 매일의 까페라떼

[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컵커피 가격의 답합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된 남양유업(프렌치카페)과 매일유업(카페라테) 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

컵커피 인상 합의...시간차 상승으로 담합 피하려는 꼼수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컵커피에 해당하는 제품 가격을 원재료 상승을 빌미로 임원진 회의를 통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으며 이에 매일유업이 3월, 남양 유업이 같은 해 7월에 가격을 올리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는 시간차 꼼수까지 부렸다.

이후 이 두 회사는 또 한번의 인상을 시도했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들의 담합합의는 올 4월까지 이어졌다고 공정위를 통해 밝혀졌다.

1년간 두 회사의 담합 프로젝트만 3건...‘이들은 담합전문기업인가’

공정위가 국내 최대의 유제품회사인 이 두 회사간의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내린 과징금은 128억원.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소비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번 컵커피 담합이 이들 두 회사의 공동 담합 프로젝트의 3번째 주인공(?)으로 지난해 12월 학교 급식우유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우유가격 담합 행위에 이어 지난 6월 치즈가격의 공동담합이 적발되면서 이번 컵커피의 담합까지 전체 동일 산업군 중 이 두 회사의 담합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과징금 부과에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데도 끊이지 않는 담합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 두 회사의 담합이 끊이지 않는 것을 두고 “이 두 회사는 담합 전문기업” 이라고 비판했지만, 담합 적발 3건에 주어진 1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도 비판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가격 독점의 폐단으로 이어져

이 두 회사의 담합의 대가로 남양유업의 경우 지난 1년간 145억 5200만원, 매일유업이 137억 58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으며 각각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시장을 독식하려는 독과점 양상이 유제품시장의 패착으로 떠오르며 컵커피 시장에서 이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3/4.

자유시장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업체가 ‘경쟁’을 통한 가격상승에 실패로 출혈을 막기위해 ‘담합’을 통한 독점 시장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여기에 이들의 행위를 처분하기 위한 128억원의 과징금은 이들이 지난 4년간 5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것에 비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미미해 유명무실한 처벌이라는 비난을 초래하게 되었다.

상습 담합 근절위한 대책 마련 시급

이번 남양과 매일의 담합은 우리 기업의 뿌리 깊게 파고든 업체들간의 상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근절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 문제 역시 마련된 것이 없는 구조에 ‘과징금 폭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미미한 처벌 규정 역시 끊이지 않는 담합의 주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실익을 반환하는 등의 새로운 처벌이 제시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합의 발견 시 이를 주도한 임원의 처벌만 이어질 뿐, 회사를 경영하는 CEO에게는 처벌의 방법이 주어지지 않는 것 역시 상습적인 담합을 이어온 악행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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