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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축사시설 축종별 현황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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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축사시설 축종별 현황 조사’ 실시
  • 유남숙 기자
  • 승인 2011.07.18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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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유남숙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담양군이 관내 축사시설에 대한 축종별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담양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비해 오는 8월 5일까지 관내 모든 축사시설에 대해 축종별 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춰 소규모 축산농가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 시켜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1년 6월 기준 축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업·준전업·부업농가로 구분해 전체 농가 중 20%를 무작위로 추출해 표본조사 할 계획이다.

조사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등 6종이며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직접 방문, 축산업 등록대장과 건축물대장 상의 축사시설과 실제로 가축사육에 이용되고 있는 축사 면적, 무허가 축사시설 등 세밀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가 내년에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2015년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에 앞서 허가제 도입 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남숙 기자 jk2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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