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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 내 화재 안전 지킴이 ‘기초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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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 내 화재 안전 지킴이 ‘기초소방시설’
  • 박두환 산청소방서 예방대응과 홍보담당자
  • 승인 2014.02.1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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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환 산청소방서 예방대응과 홍보담당자.
지난해 경남 도내에 2,71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중 440건(16.2%)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해마다 주택화재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크다.

이러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2012년 2월 5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와 분말소화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기한 내 설치를 해야 한다.

설치 방법으로 분말소화기는 세대별 및 층별 1대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대씩 설치하면 된다.

주택화재 예방에 기초소방시설이 어떠한 도움이 될까? 먼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를 감지 경보음을 발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분말소화기는 초기화재 진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이에 소방에서는 주택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화기ㆍ소화전ㆍCPR익히기 캠페인’을 통해 가정에서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소외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주택 내 화재취약요인 등을 제거하여 화재예방과 인명ㆍ재산피해 저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비치는 화재예방과 소중한 내 가족ㆍ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두환 산청소방서 예방대응과 홍보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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