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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즉시 본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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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즉시 본인에게 통보
  • 강기철 기자
  • 승인 2011.07.1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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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강기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사실 본인 통보서비스 확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1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MS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SMS로 그 교부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로써 국민들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만17세가 되어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재 6개월로 되어있는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대부분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하느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 층, 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공과금(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고시서 등을 우편 송달할 때 주소불명으로 반송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등록자에게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배우자도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철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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