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 경기 등 타지역 사례 참고해 ‘3종’이양 검토
[KNS뉴스통신=이철수 기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 여수MBC 시사데스크에 출연, “산업단지의 환경관리권은 주민 안전보호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경북, 충남, 경기 등 타 지역의 예를 들어가며 “전남도는 오염 배출기준 업체 1~3종을 관리하고 여수시, 광양시에서 4~5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지사가 되면) 경북·경기도처럼 1, 2종을 전남도에서, 3종까지 여수시 및 광양시에서 관리하도록 환경관리권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산업단지 환경관리권을 전남도에 위임했다. 이후 2013년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올해 기름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자 여수시 및 광양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에서 맡고 있는 1~3종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시에 재위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통합관리,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권한을 재위임하지 않는 대신 순천의 동부출장소에서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의 환경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민사회는 지난달 31일 설날 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 터진 원유유출사고로 어민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데 따라 여수시에서 환경관리권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이철수 기자 lcs1931@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