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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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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4.0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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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가 대표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2억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100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전문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처리 지연과 함께 불법투기의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 위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가구당 288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해 슬페이트 지붕 철거를 도울 계획이다.

지원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에 한하며, 슬레이트가 아닌 벽체 등 구조물 철거 처리비용은 제외되고, 비용이 288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희망자는 지원신청서와 현장사진, 기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후 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로 슬레이트 불법처리가 감소돼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억 1,840만원을 투입, 91동에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0% 증액된 288만원을 지원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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