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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10대 女종업원 성폭행 '무죄'..."강간할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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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10대 女종업원 성폭행 '무죄'..."강간할 목적 없었다"
  • 안미숙 기자
  • 승인 2011.07.17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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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안미숙 기자] PC방에서 일하던 10대 여종업원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의정부시의 한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종업원 B양(17.여)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아버지가 인터넷 한 토론방에 딸과 관련된 내용을 올렸고,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졌었다. 결국 경찰은 B양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A씨의 차에 타고 인근 야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등 거부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며 “B양이 집 위치를 알려주는 등 당시 정황들을 놓고 볼 때 A씨가 강간 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아버지가 인터넷 토론방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이) 고소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고소인은 검찰에서 아버지가 몰랐다면 A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미숙 기자 jlist@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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