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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소송 현명한 방법일까?...애플의 딜레마 '강력대응vs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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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소송 현명한 방법일까?...애플의 딜레마 '강력대응vs무대응'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7.1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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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래로, 아이폰 집단소송 신청자 2만5000명 넘어서

[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에 불을 지핀 장본인인 김형석 변호사는 지난 4월 법원에 아이폰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애플코리아가 김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김 변호사가 소속한 법무법인 미래로는 지난 14일 애플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래로에 따르면 15일 하루 동안 아이폰 집단소송 인터넷 사이트(www.sue apple.co.kr)를 통해 2만5000여명이 소송참가 의사를 밝혔다는 게 미래로 측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변호사가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해도 향후 집단소송에 참가하는 모든 아이폰 사용자들이 승소해 애플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애플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로즈헤어’라는 블로거는 ‘아이폰 집단소송이 현명한 방법일까...? 아이폰 소송으로 배불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번 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애플의 위치정보수집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소속이 언론을 보도된 이후에 혹시 나도...”라는 생각에 다들 아이폰 집단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전에 꼭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지급받은 위자료는 법정공방을 통해서가 아닌 ‘지급명령’으로 받은 위자료"라고 전제하고, ”소송승패를 법정 공방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지급명령’에 의해 이뤄졌다. 아이폰의 위치정보수집의 불법성이 판결나지 않았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해배상 소송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은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입증이 가능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지금처럼 집단 소송으로 이루어질 경우 애플측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전 아이폰 유저들이 모두 소송을 걸 경우 무려 3조원 가량의 위자료 소송건이 되는데 이번 100만원 지급명령처럼 순순히 (애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면서 “만약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라며 소송 참여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채무자(애플)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다. 이에 채무자는 2주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없다.

이번 애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건의 경우 애플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사례이다. 즉 법적으로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김영호 기자 jlist@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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