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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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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가결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14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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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서울시는 2010년 7월 1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 ‘신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가결 하였다.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하철(신풍역 및 보라매역) 7호선의 역세권 지역으로 남북으로 도림로(35m), 대방로(35m), 동서축으로 상도동길(25m), 도신로(25m)를 통하여 교통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초 신풍지구중심, 신길1생활권, 신길6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촉진지구내 촉진사업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 등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현행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구역분리를 반영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에서는 최대개발규모에 있어서 당초 용도지역 및 전면/이면부를 차등 적용하였던 점을 준주거지역 1,000,1,500㎡/500㎡,800㎡→2,000㎡, 일반주거지역 800㎡,1,000㎡/600㎡,800㎡ →1,500㎡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블록단위 개발추세 및 주민희망 개발규모를 반영토록 하였다.

 현행 법령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으로 침체되어 있는 신길재정비촉진구역 주변지역이 규모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금번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심의 가결로 신길재정비촉진구역 주변이 역세권지역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반시설 확보 및 규모 있는 개발유도로 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표 기자 pgeniu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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