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태아 출산, 회복기간 길고 육아 부담도 커"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을 21일 공포했다. 이는 2014년 7월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그동안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했지만, 정부는 다태아 산모가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해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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