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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새해 신규 등록차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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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새해 신규 등록차량 급증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4.01.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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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에 따르면 새해 들어 차량을 등록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신규 등록차량이 급증세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신규 등록차량은 보름새 424대로,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등록대수인 355대를 넘어섰으며, 이는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1월에 신규 차량등록이 급증하는 이유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통상 최초 등록일로 표시되는 연식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아무리 새 차라도 12월에 등록을 하면 며칠 안 있어 해가 바뀌면 ‘묵은 차’가 된다. 중고차 시장에선 지난해 12월에 등록하면 ‘2013년식’으로, 올해 1월 등록하면 ‘2014년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3, 4년 정도 지나 중고차로 내놓았을 때 1년 차이 연식에 따라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므로 1월에 신규 등록이 몰리고 있는 이유이다.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연식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제작연도가 찍힌 차대번호에 표시된 자동차 연식이며, 다른 하나는 차가 실제로 판매돼 최초 등록할 때의 연식이다.

업계에선 차대번호를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등록일을 기준으로 연식을 정하고 있고, 여기에 주행거리와 상태도 중고차 가격을 결정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차주는 12월에 출고가 됐어도 과태료를 물면서 등록일을 새해로 넘기고 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 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인데, 이를 넘겨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물리며, 10일 초과 후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13년말 기준 충주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총 89,800대로, 전년도 대비 2,460대 증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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